부가세신고는 네이버가 대행하지 않으며, 상품판매 및 매출의 주체인 판매자님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내역은 판매자님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작성하시는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부가세신고 내역은 매월 3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 자료는 전월 1일 ~ 말일 까지 '구매확정' 기준으로 익월 3일 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자료는 세금 신고 기준일(구매확정)로 작성된 자료로, 실제 '정산완료일'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유형은 일반/간이 과세자는 '면세'로 적용되며, 일반과세자(개인/법인)는 상품등록 시 설정한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세신고 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 일반, 체크카드 일반, 카드 간편결제) , 현금영수증(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계좌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포인트 현금성 충전),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부가세 자료 '기타' 항목은 '휴대폰/네이버페이 포인트(현금성 외 충전 건 및 무상), 네이버에서 발행한 쿠폰정산 금액, 부분취소에 따라 발생된 변동 배송비금액, 스토어 장바구니 할인쿠폰 할인금액이 표기됩니다.
현금성 결제 건은 구매자 현금영수증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항목에 노출되며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개인 판매자' 님의 '부가세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하며, '해외 판매자님'의 경우 영세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매출은 휴대폰 결제 및 네이버페이 포인트(현금성 외 충전 건 및 무상) ,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발행한 쿠폰에 대한 정산금액, 부분 취소로 인해 발생된 배송비 변동금액으로 부가세 신고 시 '기타'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스토어장바구니 할인 쿠폰'을 발급하신 경우에도 '기타' 매출로 포함되므로 부가세 신고 자료의 매출금액에서 혜택 정산의 스토어 할인 금액을 차감 한 부가세 신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과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신고 내역자료에 '면세'로 노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부가세신고 자료는 '참고용' 자료이므로, 실제 과세상품인 경우 '과세'로 변경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간이과세자'는 면세로 발행됩니다.(2014년 1월 1일 이후 구매확정 주문건부터 시행)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2) 일반과세자(개인/법인)은 상품 등록 시 설정한 상품 속성(부가세 과세유형)에 따라 자동 노출됩니다.
- [매출계산 방법]
정산금액+쿠폰 정산금액(네이버 부담 쿠폰) + 일별공제/환급 금액
해당 금액은 [정산관리>정산 내역 상세]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부가세신고 자료는 '세금신고기준일'로 작성된 자료이니, 조회 시 '세금신고기준일'로 선택하여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신고 자료, 정산내역 자료 비교 방법]
부가세신고 자료는 '매월 1일~말일까지'의 세금 신고 기준일(구매확정)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정산내역>건별 정산내역] 메뉴에서 '세금신고기준일' 로 선택 후, 1일~말일로 일자를 설정하여 조회하시면 부가세신고 내역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 후 신고방법은
부가세신고 자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정보로 제공되며 '양도양수 승인일' 기준으로 분리하여 발급은 어려우므로 직접 분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전일자까지 구매확정 건은 양도인, 승인완료일 구매확정 건부터는 양수인의 사업자번호로 분리 신고 양도양수 효력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톡톡]하기를 통해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2.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조회
판매자님께 발행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자님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출력된 계산서는 전자서명이 된 것이므로, 거래증빙 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1일~말일까지 구매확정된 주문 건의 수수료 금액에 대해 다음달 영업일 3일 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자님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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