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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장님이 되기 위한 첫 단계. 사업자등록증 신청 그대로 따라하기(전자상거래업)

나도 이제 사장님

by 댕유 2021. 5. 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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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당 포스팅은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이용하여 쇼핑몰을 준비 or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통신판매업
3. 통장사본
4. 에스크로


등 최소한의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일단 1번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먼저 포스팅할게요.
(나머지는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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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라는 딱딱한 단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남들도 다 하는 만큼 실제로는 엄청 간단하고 별거 없습니다.
준비가 다 끝나면 "어? 고작 이거만으로 사업이 된다고?" 할 거예요.
정말 쉽게 신청하는 걸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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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사업자 유형 선택하기

일단 사업자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법인으로 사업하시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까다로운 부분도 많고요.
보통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로 먼저 준비하시고, 사업하시다가 나중에 일정 조건이 되었을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금 및 사업하시면서 혜택 등, 이 부분은 차후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자에서 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사업하는 유형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율도 간이과세자보다 10% 높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공제도 낮다는 한계가 있죠.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유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발행이 가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공제율도 낮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간이과세자"로 발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쉽고 편하며(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 절세도 쉽고, 상대적으로 초보 사업자에 유리한 점들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매출액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 초기 투자 및 매입을 많이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고, 계산서가 필요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라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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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주신 뒤, 오른쪽 하단 사업자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자 관련 메뉴들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을 눌러줍니다.
=> 요즘에는 통신판매업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분들이 많아져서 (개인)사업자등록 간편 신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인터넷 통신판매업이신 분들은 여기서 신청하시면 더 빠르고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업을 겸업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뜰 텐데요. 천천히 하나하나 기입해 보겠습니다.

 

상단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번호, 메일 주소 등을 기입해줍니다.
보통은 국세정보 문자 및 이메일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오지도 않고, 가끔 필요하거나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2. 공동사업을 하십니까?
3.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십니까?

등에 예, 아니오 등 자신에게 맞는 부분 체크합니다.

 

 

이제 ★사업장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상호명 및 개업 일자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종업원수 및 사업장 면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있으면 기입하고 없으면 공란으로 놔둡니다.

 

 

업종은 사업하시고자 하는 업종을 찾아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 소매에 전자상거래업이더군요.

 

그다음 ★사업자 유형 선택★ 에서 처음 설명드렸듯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일반, 간이, 면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제출서류를 선택하라고 창이 뜹니다.

첨부 가능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등 이미지 파일이면 됩니다.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들을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하나씩 업로드하시면 되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더 있거나 다를 수 있어 각 상황에 맞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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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구청아니에요~ 세무서입니다!!)

대신 헛걸음하시면 안 되시니 미리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 
필요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 및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보통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긴 하나, 
사업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 한 통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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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끝났습니다.

 

글자 텍스트로 표현을 하여 뭔가 복잡하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들어 보시면 몇 분도 안 걸리실 거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반은 성공하신 거세요.


이 글을 보시고,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의 대박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진은 간이 및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민감한 부분들은 지웠습니다. ^^)

 

 

 

다음 포스팅은 쇼핑몰을 위한 나머지 준비(통신판매업, 에스크로, 통장사본)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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