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이라 함)』에 따라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가입 시 또는 판매대금 정산 지급 전 판매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해당부분은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업 대부분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및 카카오 스토어 등등 여러 가지 판매 채널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1. 주요 정책
- 2020년 7월 31일부터 신규 가입 시 고객확인제도를 이행 안 할 경우, 가입 승인 직후 '정산 중지' 적용
- 2020년 7월 31일 이전 가입 기존 판매자는 고객확인제도 이행 안내 후 2개월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산 중지' 적용
(기존 판매자는 '고객확인제도' 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시 '판매자센터 내 팝업으로 별도 알림'됩니다.)
* 정산 중지가 적용된 경우, [정산관리 > 정산 내역 > 일별 정산내역] 메뉴에서 '나의 정산 상태'를 통해 정산중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확인제도 등록 후 심사 완료 시 정산 중지 해제가 진행되며, 다음 영업일에 정산됩니다.
2. 적용 대상
- 스마트 스토어 가입 전체 판매자 대상
3. 수집 정보
- 위치 :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판매자 입점 유형에 따라 수집정보 및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에서 자세한 수집정보 및 제출서류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입력하신 정보 및 서류는 별도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 안내까지 3~5 영업일이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국내 개인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님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국내 개인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의 경우, 고객확인제도 수행 전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 정보 > 정보 변경 신청] 메뉴에서
* 국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업데이트 후 정보 변경 신청 필요
* 해외 사업자는 '대표자의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업자 유형, 업종' 업데이트 후 정보 변경 신청 필요
(해외 사업자 중 성별, 생년월일, 국적' 등록 영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1 문의하기로 신분증을 첨부하여 추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정보 변경 심사 완료) 완료 후,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에서
판매자 추가 정보 영역(고객확인제도)을 통해 정보 입력 후 제출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CI(휴대폰 본인 인증) 불가능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신분증 제출 시 사진/주민번호가 마스킹되어 있지 않은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 많이 하는 질문
1. [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AML) 무엇인가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이라 함)에 따라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가입 시 또는 판매대금 정산 지급 전 판매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신규 가입 시 고객확인제도를 이행 안 할 경우, 가입 승인 직후 '정산 중지' 적용되며
이전 가입 기존 판매자는 대상자로 선정될 시 '판매자센터 내 팝업으로 별도 알림'이 제공됩니다.
다만, 알림 후 2개월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산 중지'가 적용됩니다.
고객확인제도 신청은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 내 하단 '판매자 추가 정보 입력' 영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참고.
· 고객확인제도 이행 전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없는 판매자는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팝업이 노출될 시 [판매자 정보 > 정보 변경 신청] 메뉴 내에서 진행 바랍니다.
2. [고객확인제도]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및 고객확인제도 등록 방법
고객확인제도 등록 전,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 대상은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 접근 시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필요 안내" 팝업이 노출됩니다.
해당 팝업이 노출되면 [판매자정보 > 정보 변경 신청] 메뉴에서 '정보 변경 신청'부터 진행 바랍니다.
※ 참고.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승인 완료 후 고객확인제도 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전 아래 매뉴얼을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및 법인사업자 고객확인제도 매뉴얼 다운로드》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도움말 바로가기》
판매자 유형별 고객확인제도 등록 방법
[법인사업자 진행 방법]
법인사업자는 아래 메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및 법인사업자 고객확인제도 매뉴얼 다운로드》
[일반사업자 진행 방법]
1.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로 접속합니다.
2. "판매자 추가 정보 입력" 영역에서 정보 입력을 눌러서 정보를 기재한 후 저장을 눌러주세요.
(본인 확인방법은 '휴대전화 인증 또는 신분증 제출' 중 택 1 필요)
3. 사업자등록증(최근 1년 이내 발급분)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인 판매자 진행 방법]
1.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로 접속합니다.
2. "판매자 추가 정보 입력" 영역에서 정보 입력을 눌러서 정보를 기재한 후 저장을 눌러주세요.
(계좌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
3. 하단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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